‘같이 죽자’…피로 이름 쓰고 전 연인 폭행·스토킹 20대, 2심서 감형

1심, 징역 4년 6월→2심, 징역 4년
전 연인 목 조르고 불 붙일 것처럼 협박
355회 문자 메시지·전화하고 스토킹해
法 “행인 흉기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 고려”
  • 등록 2023-06-04 오전 10:23:36

    수정 2023-06-04 오전 11:43: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숙박업소에서 자해한 뒤 자신의 피로 이름을 쓰는 등 전 연인을 협박하고 300여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전 연인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해해서 흘린 피로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또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를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른 뒤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 뒤 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난 일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헤어진 뒤인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355회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고 전화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선 시점에서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죽어버리겠다고 말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와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와 흉기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름을 뿌린 적 없고, 자해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 피로 쓴 글씨가 남아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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