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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