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게 필로폰 건넨 60대 남성, 집행유예

커피에 필로폰 타…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 등록 2022-09-24 오전 10:03:30

    수정 2022-09-24 오전 10:04:4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법원이 상습적으로 성매매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 여성 B씨에게 건네고 3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각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마약류를 제공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