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전환..금리부담 높아질 듯

"거래은행이 금리 결정"...신평가 평가 불구 재리뷰 불가피
전환희망사 대부분 자본잠식, 담보도 부족
  • 등록 2004-04-27 오전 8:25:54

    수정 2004-04-27 오전 8:25:54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가 벤처 프라이머리 CBO(P-CBO)에 대해 일반보증 형태로 만기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만기연장 후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자금난 해소는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P-CBO를 받은 벤처들 가운데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회사가 많고, 벤처기업의 특성상 제공할 담보도 마땅치 않아 일반보증 전환을 위한 금리결정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27일 "P-CBO의 일반보증 전환은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근거로 선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일반보증 전환을 바라는 기업이 CBO 만기로 인해 부도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신보는 이를 위해 `선별 전환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증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대략 9~10%의 금리가 적용되나 기술신보 보증서를 첨부할 경우 약 7~8%대의 대출금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기업이라면 표면적으로 11~13%인 현 P-CBO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 그러나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CBO 일반보증 전환을 위해 거래은행과 협상하는 기업은 대부분 CBO 만기상환이 어려운 회사들로, 현금 및 재무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 기술신보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P-CBO를 받은 벤처회사들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이 잠식된 회사들이 많고, 또한 벤처기업의 특성상 제공할 담보도 마땅치 않아 실제 금리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이 해당 회사를 전면 리뷰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얼마나 적용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집행을 담당하게 될 은행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통상 자금의 장·단기 여부, 시장금리수준, 담보유무, 회사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만 자기자본이 전액 또는 일부 잠식된 회사를 정상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보증 시스템상 정부나 기술신보가 회사와 은행간의 금리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제하고 "기술신보가 일반보증 대상 회사를 선별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전제로 하겠지만 실제 대출과정에서는 은행의 리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금리부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보증전환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리부담이 늘어나는데다 P-CBO 때와는 달리 원리금을 매달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벤처 대란설"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의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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