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이유 때문?…'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서 한 말

  • 등록 2022-12-22 오전 7:03:57

    수정 2022-12-22 오전 7:03: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31) 딸 A양의 남편 측 입양을 취소하는 재판이 열렸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심리를 열고 원고 측과 피고 측 각각 소송에 대한 절차진행 및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10월 27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씨가 A양의 법정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SNS 갈무리)
이씨는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입장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모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6월 자신의 딸을 윤씨에게 입양하는 입양허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는 보험금, 상속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윤씨를 살해했다.

윤씨의 유족 측은 입양 사실을 피해자의 장례식 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윤씨 유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씨의 유가족이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지난 5월 입양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유가족은 윤씨의 사망으로 보험금 등이 이씨 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사건은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에 배당됐으나 사건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윤씨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가 경기 수원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가사소송법 제 30조에 따르면 입양의 무효소송은 양부모 사망 시, 그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2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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