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도와준 2명, 징역 각 2·1년 실형

검찰, 결심 공판서 각 6년·3년 구형
  • 등록 2022-11-04 오전 7:30:12

    수정 2022-11-04 오전 7:30:1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지난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지난 1~4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피자금 제공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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