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오늘 대법 선고

‘머지플러스 환불 사태’ 대표 남매 사기 등 혐의
法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발생”…1심 이어 2심도 실형
권남희 대표 징역 4년·권보군 CSO 징역 8년에 53억 추징
  • 등록 2023-10-12 오전 6:30:00

    수정 2023-10-12 오전 8:21:3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머지플러스는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내가 구해줄게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