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논란…오늘 대법 선고

2020년 12월31일 공항 부지 임대 협약 종료됐지만
시설물 매매대금·유익비 지급 등 구하며 영업 계속
1·2심 모두 인천공항 측 손 들어줘
  • 등록 2022-12-01 오전 6:30:00

    수정 2022-12-01 오전 6: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사이 부동산 인도 소송의 최종 결론이 1일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사진=김선교 의원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사이의 부동산인도 등 유익비 등 지급 청구 맞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스카이72는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했다. 해당 협약은 2020년 12월31일 종료됐지만,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토지·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공사는 협약에 따라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관해 협의할 의무가 있어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 매매대금·유익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부동산 인도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려 했지만, 상고심 선고까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스카이72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미뤄졌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향후 공사와 스카이72 사이 진행될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실시협약 종료 이후인 지난 2년간 스카이72가 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를 1022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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