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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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씨는 계속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와 케타민 외에 다른 마약도 더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는 유 씨와 지인과 의사 등 모두 21명이다. 이들 중 유씨와 2명은 9일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인물 또한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