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 안심보장 확인서'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무효"

'사업 무산시 분담금 반환' 안심보장 확인서 작성
法 "확인서로 가입계약 체결 유도한 것으로 보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분담금 반환해라"…원고승소
  • 등록 2021-03-28 오전 9:33:23

    수정 2021-03-28 오전 9:33:2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단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조합원과 ‘사업 무산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맺었다면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이미 받은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 씨가 B 지역주택조합(가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B 조합은 A 씨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B 조합에 지난 2019년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가입체결 당시 B 조합은 A 씨에게 ‘추진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A 씨가 납부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후, B 조합은 계속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자 A 씨는 조합에서 탈퇴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로 A 씨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바,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 씨가 이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B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안심보장 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입계약이 취소됐으므로 B 조합은 A 씨에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간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만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B 조합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며 “분담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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