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 씨가 B 지역주택조합(가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B 조합은 A 씨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B 조합에 지난 2019년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가입체결 당시 B 조합은 A 씨에게 ‘추진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A 씨가 납부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로 A 씨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바,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 씨가 이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B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안심보장 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B 조합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며 “분담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