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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28일 오전 5시45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해당 주점으로 돌진해 주점 유리문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에 A씨는 899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돌진해 주점 유리문을 손괴했다”면서 “그곳에는 주점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