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을 향해 돌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전 5시45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해당 주점으로 돌진해 주점 유리문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에 A씨는 899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4%)에서 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돌진해 주점 유리문을 손괴했다”면서 “그곳에는 주점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