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잘못 썼다 패가망신..그래도 근절 안되는 이유

  • 등록 2021-10-19 오전 7:02:18

    수정 2021-10-19 오전 7:02:18

아빠찬스가 썩은 동아줄로 전락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빠찬스로 얻은 혜택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패가망신’ 수준으로 몰락하기도 한다.

‘아빠찬스 아웃!’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8월 법원은 조 전 장과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결국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없던 일이 됐다.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조씨가 자칫 고졸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이 조선대에서 벌여졌다. 조선대 대학원생 이모씨는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부친의 도움을 얻어 출석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부정하게 취득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출석 조작에 관여했던 교수들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선대는 이씨의 학위를 취소할 방침이며 교수로 재직중이던 부친도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할 처지다.

채용비리로 얼룩졌던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은 2017년 채용비리에 연루돼 부정 입사한 20명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퇴직 조치했다. 당시 불합격한 피해자를 대신해 ‘채용비리 구제’ 특별 수시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대구, 부산은행도 부정 채용 연루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이처럼 거센 후폭풍에도 입시·채용 비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조사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17년 338건, 2018년 182건, 2019년 8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청탁으로 채점표를 조작하고, 채용 자격을 변경하는 등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빠찬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쓰지 않는다”며 “문제는 사회지도층에서 아빠찬스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입시비리나 채용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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