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거꾸로 들어 올려 폭행한 40대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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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입소 장애인인 B(26)씨의 양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방법도 위험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