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집서 8살 성폭행한 오빠…피해자 일기장에 적힌 ‘그날’

  • 등록 2023-06-08 오전 6:13:26

    수정 2023-06-08 오전 6:13: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여 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서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심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당시 8살이던 사촌 여동생을 할머니 집에서 9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사촌 여동생에게 “조용히 하라”며 주변에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고 이같은 피해 상황들은 피해 아동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혔다.

피해 아동은 성년이 됐고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무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상태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최근 아빠가 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은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요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재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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