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대란 현실화되나

보유세 개편 연내입법 물건너가..거래세는 인하 가능성
세부담 증가, 불공평성 심화 등 부동산시장 혼란 커질듯
  • 등록 2004-12-26 오후 12:20:27

    수정 2004-12-26 오후 12:20:27

[edaily 김춘동기자] 부동산 세금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세 인하안의 경우 연내 국회통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지연되면서 과표현실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세부담의 불공평성 역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각종 입법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해온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안 연내 입법 물건너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주택분 재산세의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달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측 의원들의 의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구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는 "종부세 연내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27일 재경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여야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표결처리를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종부세의 연내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안의 경우 한나라당측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보유세제 개편과 깊숙히 연관돼 있어 이마저도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보유세, 그냥 두면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세부담의 불공평성 역시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재산세의 불공평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상태에서 보유세 개편이 미뤄질 경우 주택가격 기준으로 3~4배의 차이가 나는 재산세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산세가 개선되지 않고 올해와 같이 과세될 경우 세금인하가 예상되던 72%(약 800만명 정도)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18.6% 인상되면서 내년 종합토지세는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강남 등 일부지역은 70~80%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균 12.9%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는 평균 28.3% 인상됐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0~60%까지 오른 곳도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납세자간 세부담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면서 총세액 증가는 10%수준으로 제한해 개인별 세부담은 올해보다 50%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내 입법이 미뤄질 경우 이런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될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등록세 인하 지연되면 반발 초래" 행자부는 또 "등록세 인하기 지연되면 등록세 인하발표를 믿고 등기를 미루고 있는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믿고 아파트 등기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아파트 분양입주자는 약 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3억원의 분양아파트인 경우 거래세 인하로 360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들며, 공시지가가 10억원인 토지인 경우 1200만원이 절감된다. 기초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주택재산세 과표의 시가반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싼 자치단체의 세수가 급증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자부는 같은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와 다른 자치구간 격차가 재산세는 7배, 종합토지세는 17배로 심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건설경기 위축` 주장은 궤변" 재정경제부 역시 "한나라당은 보유세 개편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궤변에 가깝다"며 "오히려 가구수 기준으로는 70%가량이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간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보유세가 조정되면 지방 대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건설사들의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다"며 "여기에 거래세까지 줄어들면 오히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의 지지층인 강남과 분당 등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오르겠지만 이것은 세부담이 현실화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한나라당이 보유세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이 올해를 넘기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연내 입법이 안되면 과표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과세의 불공평성 역시 더욱 심화된다"며 연내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법안 무더기로 해 넘길 듯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부동산 관련법안들이 무더기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미 내년 7월부터 거래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연내 입법이 어려워져 내년 4월 시행예정이던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연기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 와중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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