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오늘 첫 재판

  • 등록 2022-12-21 오전 6:12:27

    수정 2022-12-21 오전 6:12: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의 딸 입양 무효 소송 사건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왼쪽)과 사망한 남편 윤모 씨 (사진=SBS 방송 캡처)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리를 해달라’는 피해자 윤씨 유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A양을 입양한 건 혼인을 전제로 한 거였는데, 실제 이 씨는 윤 씨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할 의사가 없던 거로 보인다”며 “윤 씨와 A 양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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