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로비' 강현구 집유 확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재승인 심사 앞두고 정치인 로비 혐의
1·2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 등록 2022-12-01 오전 5:30:00

    수정 2022-12-01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일) 나온다.

2016년 7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오전 10시15분 강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방송법 위반 등에 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상품권 깡’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하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고의로 축소·누락한 문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 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벌금 800만원, 롯데홈쇼핑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측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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