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안심전세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약 이후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후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임대인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들이 간편하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을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국세청을 통해 납입 여부를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확인 여부에 대해 알람이 간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특히 국세에서도 임대인이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체납했을 경우 우선변제권 보다 선 순위에 해당하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 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기능 개선에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기능 개선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론 우선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앱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앱을 이용하던 중 불편이 발생할 때 이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 챗봇 솔루션도 도입한다.
국토부와 HUG 측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후 세금 체납 여부를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국세청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으며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