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면 폭주하는 남편, 강간죄 될까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3-30 오전 8:22:45

    수정 2024-03-30 오전 8:22:45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희 부부는 부부관계가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아기가 태어난 후로 자연스럽게 줄긴 했지만 남편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임신 때도 늘 관계를 요구하고, 제가 응하지 않으면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하루종일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즐거워야 할 부부관계는 점차 악몽 같고, 거부하면 싸우게 돼 저는 억지로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컨디션이나 상황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갑자기 요구하고 거절하면 화를 내고요. 얼마 전엔 늦게 퇴근해서 집안일까지 다 마쳐놓고 한숨 돌리는데 남편이 요구하더군요. “너무 피곤하다”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혼하자고 합니다.

자신은 부부 관계를 거절당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다면서, “자기가 원하면 하면 된다”며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혼하겠다며 화를 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당신 뜻이 그렇다면 이혼하자”고 했더니 더 폭주해서 화를 내더군요. 남편의 이런 태도는 쉽게 바뀔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관계처럼 민감한 부분은 서로의 동의가 중요할 텐데요.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나 부부 상호 간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부부간 강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처럼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부부간 성폭행이 인정된 사례도 있죠?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해 강간죄로 처벌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사건에서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이 만삭인 아내를 승강기에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남편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연과 같은 남편의 성관계 강요와 폭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편의 유책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부부간 폭행, 협박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 강요가 면책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유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간 성관계 거부의 정황과 원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 후 아내가 7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신혼여행부터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연의 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남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무조건 화를 내고 욕을 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이혼하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이 같은 언어 폭력도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성관계 거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남편 역시 무조건 화를 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줌으로써 상호 간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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