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탁사업자 '진흙탕 싸움' 언제 끝나나…이달 결론 안 날 듯

2순위→1순위 '동행복권', 13일 가처분 소송 취하
'과징금 미보고' 행복복권 가처분 심문기일 24일 진행
복권위 "가처분 결과 후 신속히 선정 절차 진행할 것"
  • 등록 2023-03-17 오전 6:00:00

    수정 2023-03-17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온라인복권(로또) 등의 발행,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부와 수탁업체 간의 공방이 깊어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동행복권’의 가처분 소송은 취하됐지만,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행복복권’의 소송이 남아있어 이번 달 중으로 선정절차가 마무리되긴 힘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행복권 측은 지난달 6일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취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현재 운영 사업자인 동행복권, 행복복권, 나눔로또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진행된 제안서 평가에서 행복복권이 99.92점으로 최고점을 획득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에서 96.94점을 받아 떨어졌던 동행복권 측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안업체는 5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 종사자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데, 행복복권이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권위가 지난달 23일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행복복권 측이 제안요청서에 2018년 받았던 과징금 내역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복권 수탁업체 평가기준에 따르면 제안업체의 도덕성 및 공공성 평가 항목에는 ‘지분비율 5% 이상 구성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있는데, 행복복권의 지분을 5% 가진 ‘헥토파이낸셜’의 최대주주 ‘헥토이노베이션’이 2018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권위와 조달청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 행복복권 컨소시엄에서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자, 동행복권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복복권 측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차기 사업자 선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행복복권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권위, 조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심문기일은 당초 20일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24일 열릴 예정이다.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수탁사업자 최종 선정도 3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권위는 2월중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최대한 빠르게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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