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갚으려니…" 주택대출 30만명 울상

‘3년거치’ 20조원 올해부터 원리금상환 몰려
부담액 최고2배로… 연체급증 ‘빚 대란’ 우려
  • 등록 2007-01-20 오전 10:18:01

    수정 2007-01-20 오전 10:18:01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김모(41·서울 송파구)씨는 다가오는 2월이 두렵다. 3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 2억8000만원의 원리금 분할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씨는 월 120만원의 이자만 냈지만, 3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2월부터는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부까지 나눠서 갚게 돼 상환액이 월 220만원(17년 분할 상환)으로 불어난다. 김씨는 “연봉의 절반이 은행 이자로 나갈 판”이라며 “어떻게든 버텨 보겠지만 정 힘들면 아파트를 파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급증한 ‘3년 거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대거 시작돼 가계발(發) 부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은행들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217조원(2006년 12월 말 기준) 중 올해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대출금이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주택 대출액이 5000만~6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30만명이 해당되는 셈이다.

올해 원금 상환이 몰린 이유는 2004년의 특별한 상황에 있다. 당시 집값 폭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와중에, 주택대출 상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을 ‘거치기간 3년 이하’로 하는 규정이 2004년부터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거치 기간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3년 거치’ 조건을 택했고, 작년 말부터 3년 거치기간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원금 상환 기일이 속속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통상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면 상환 부담액이 이자만 낼 때보다 1.5~2배로 불어난다. 예컨대 1억원을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린 경우 이자만 낼 때는 월 54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원금까지 함께 갚게 되면 월 부담액이 81만원(연이율 6.5% 기준)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예전만 해도 대출자들이 다른 은행에서 새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대환대출)으로 원금 상환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신규 주택 대출 억제로 대환대출이 원천 봉쇄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이런 제도마저 없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원금 상환을 못하는 대출자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A은행 가계금융담당 부행장은 “주택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대출 자료를 별도로 뽑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7조1000억원, 신한은행 2조9000억원, 우리은행 2조2000억원 등 3대 시중은행만 12조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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