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필리핀서 2년 만에 송환

30일 오전 조직 총책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
경찰, 국정원·대사관·코리안데스크와 적극 공조
  • 등록 2023-08-31 오전 6:00:00

    수정 2023-08-31 오전 6: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동남아 최대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필리핀에서 검거된 40대 남성이 2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총 1조 3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 A씨(44)씨를 30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총 1조 3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 A씨(44)씨를 30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2년 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지난 2021년 9월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왔다.

검거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됐다.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고가 외제차량(메르세데스-마이바흐 등 10대)와 명품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필리핀 형사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었는데, 현지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시켜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경찰청은 A씨의 동향을 파악한 후,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하며 조기 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해 A씨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왔다.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조하며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결정을 이끌어 냈다. 경찰청은 A씨 강제 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25일 A씨가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 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직원들로 구성한 호송팀을 28일 현지로 급파했다.

경찰청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했지만 필리핀 법무부 측은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찰주재관에게 전달했다.

경찰주재관은 이 사실을 주필리핀 대사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돼 경찰은 30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A씨 송환 추진과 함께 해당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해왔다. 최초 국제공조를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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