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기업식 인수합병 불가한 사립대 규제 풀기로
학교법인·기업·지자체 등도 ‘대학 인수’ 허용
의대·약대·공대 등 특정 학문분야 양도도 가능
  • 등록 2022-09-30 오전 4:03:24

    수정 2022-09-30 오전 6:19:0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대학도 기업식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진다.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기업·지방자치단체도 대학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중단됐던 명지대처럼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기업이 인수, 새롭게 경영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해서다. 우리나라 사립대는 현행법상 기업식 인수합병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제를 풀어 대학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학 인수합병이 불가능하기에 2000년 이후 학교법인 간 합병은 고작 4건에 불가하다.(자료: 교육부, 그래픽=김일환 기자)
29일 이데일리 입수한 ‘사립대 회생·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추진안’에 따르면 사립대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법인·기업·지자체 등이 대학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사립대는 현행법상 기업식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제28조의 2)이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원칙상 대학 인수가 금지돼 있기에 편법으로 대학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사진 개편 과정에서 소위 ‘뒷돈’이 오가는 음성 거래가 발생한다.

이런 규제 탓에 지금까지 대학 간 통폐합은 국립대나 동일 법인 내 대학 간 통합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학 통합은 총 30건이나 되지만, 이 중 서로 다른 법인 간 통합은 4건에 불과하다. 사립학교법(제34조의 3)이 명시한 ‘학교법인 간 합병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한몫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면서도 대학 부실화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학에도 기업식 인수·합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수합병을 어렵게 해놓은 사립학교법을 개정, 대학 양도·양수를 허용하겠다는 것. 대학 인수 주체에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기여자 유치를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일부를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의대·약대·의예과 등 특정 단과대학·학부·학과만 타 법인에 넘기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반도체 등 특정 첨단분야가 필요한 대학은 이를 다른 대학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양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1년 기준 47만6000명이었던 대학 입학자원(고졸자·재수생 포함)이 2040년에는 2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절반 이상 채우지 못한 대학이 2021년 기준 27개교나 된다. 입학정원 미달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 교육에 대한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인수·합병 규제를 풀어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공립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대학에는 재정기여자 유치를 적극 허용, 기업·지자체 등이 대학을 인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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