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아는 만큼 아낀다"…올해 달라진 부동산 세재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12억 상향
  • 등록 2022-01-15 오전 6:00:00

    수정 2022-01-15 오전 6:00:00

[박재석 세무사]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해 7월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일(작년 12월 8일)로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때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인 경우로만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직계비속 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해 공제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줬습니다.

네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대상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녹지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배가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가 작년 3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발표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 중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습니.

마지막으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 부분(상가)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주택으로 주택외 부분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고가(12억 초과) 겸용주택만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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