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한계…모든 무탄소 에너지 활용해야”

[인터뷰]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재생e 지리 여건 좋지 않고,
천문학적 비용 들어 확대에 한계 있어"
"원자력·청정수소 등 모든 수단 활용해,
과학·경제 동원해 최적의 조합 찾아야"
"CFE 확산, 우리 한계 해결 방안 될 것"
  • 등록 2023-08-21 오전 6:00:00

    수정 2023-08-21 오전 8:43:3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이를 충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CFE)원을 활용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도 용인 단국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전 국토와 바다에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깔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김형욱 기자)
우리가 처한 에너지 수급 당면 과제는 만만치 않다. 이젠 필수재로 여겨지는 전기·열 에너지를 언제 어디서든 끊김 없이 사용하면서 2050년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연료나 난방의 원천이자,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화석 연료를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조 교수는 탄소중립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급진적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8년 6.2%인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해 원자력, 석탄·가스발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현실성을 감안해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확대 계획을 2036년으로 6년가량 늦췄다.

조 교수는 “우리는 국토가 좁고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많지 않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원유·가스처럼 태양광, ESS의 핵심 광물도 중국 등 해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장 현재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계통이 연결되지 않아 출력제한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양수발전 같은 유연성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발전량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원전은 발전비용이 싼 대신 수용성이 낮은 것처럼 모든 발전원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경제·과학적 방식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녹법)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기본법의 부활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에너지를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했으나 2010년 상위 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녹법) 제정 후 에너지법으로 격하했다. 에너지의 3대 요소인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성 중 친환경성이 최우선 전제가 된 것이다.

조 교수는 “현행 법에선 에너지 산업의 유일한 목표가 탄소중립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공급 비용이 급격히 늘어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탄녹법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산업 보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쉽지 않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도 포함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이달 말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와 함께 CFE 정책 포럼을 출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원자력, 청정수소, CCS 등 무탄소 에너지를 추가한 CF100(가칭) 등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추진 구상도 갖고 있다.

조 교수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이 여의치 않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스웨덴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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