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MMF 익일입금 손해 '보전해주마'

신한·기업銀 MMF 입금첫날 이자지급 상품 출시
우리銀 금액에 따라 이자 차등 지급
  • 등록 2006-07-23 오전 9:20:00

    수정 2006-07-24 오후 4:26:54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법인에 대한 머니마켓펀드(MMF) 익일매수제 시행으로 MMF 매력이 떨어지자 은행들이 매수 전날 하루치 이자를 보전해주는 예금상품을 개발, 법인 유인에 나섰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MMF 예탁일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MMF 입금 첫날 4.0%의 이자를 지급하는 '신종 MMF 보통예금'을 개발, 24일부터 판매한다.

기존에는 매수신청일에서 매수일까지 보통예금 금리인 연 0.1%를 적용해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데다 현재 신한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법인용 MMF펀드 '신한신종MMF A-1호'의 경우 일별 수익률 4.32%(20일 현재)과 큰 차이가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MMF 입금 전 연 4.0 %를 지급하는 전용상품과 연계해 MMF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인거래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MMF 예치금 입금 첫날에 3.8%의 이자를 지급하는 'MMF용 브릿지예금'을 개발, 역시 2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임시로 돌려 고객에게 하루치 이자를 챙겨주기 때문에 자금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고객의 니즈에 부응해 새로운 고객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법인이 MMF 상품에 가입할 경우 입금일에 대해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우리MMF 플러스예금'을 24일부터 판매한다.

적용금리는 24일 기준으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 1.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2.0%, 10억원 이상은 연 3.60%이다.

이들 은행은 이같은 예금상품을 통해 MMF 투자를 망설이는 법인 고객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부터 MMF 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서 MMF 가입시 당일 기준가가 아닌 익일 기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들은 예치금을 입금한 첫날 하루동안 수익을 놓치게 된다.

이에 따라 MMF 설정액은 6월 둘째주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4주동안 20조이상 급감하는 등 환매대란 우려를 낳기도 했다. 최근 MMF 설정액이 다소 늘어나는 등 안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자금유입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 전망이다.

보완책으로 증권업협회가 지난달 말 MMF 매수자금 납입일에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받거나 증권금융에 예치해 예탁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예탁수수료의 경우 3.9%며 RP 금리는 4.0% 수준이라는게 증협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예치금 입금 첫날 MMF 수익률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을 내놓는다면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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