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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회장이자 아르헨티나 감독조합(DAC) 사무총장인 호라시오 말도나도 감독은 한국에 영상물공정보상제도가 정착돼야 할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무엇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선 넷플릭스 등 OTT와 TV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들이 방영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수금 중이지만, 정작 이 저작권료를 받아 갈 공식적인 위탁 단체 및 제도가 한국에 없어 그대로 눈 먼 돈이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말도나도 감독은 감독 및 작가, 제작자로 활발히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아르헨티나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을 이끈 인물이다. 창작자들을 공정보상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법제화에 성공시킨 뒤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시켰다. 최근 브라질도 그 열기에 힘입어 법 개정을 앞둔 상황이다.
호라시오 감독은 이미 지난 5월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유치해 서울에서 열린 AVACI의 첫 번째 전세계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영상물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보상권의 법제화를 피력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공정보상권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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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보상권의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 중 하나로 ‘베른 협약’ 내용을 꼽았다. 베른 협약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아르헨티나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호라시오 감독은 “베른협약에 따르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감독 및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베른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협약의 취지에 맞게 각 나라의 저작권 법률을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보상권은 제작사나 플랫폼사, 배급사들의 이권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며 “한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사를 통해 방영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아주 사소한 비중을 창작자들에게 지급해 지속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라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작가와 감독들이 생계로 인해 활동에 큰 제약이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더 많은 질 좋은 콘텐츠가 생산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오징어 게임’,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등 이미 여러 한국의 작품을 세계인들이 사랑해서 현재까지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콘텐츠가 이용될 때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국의 창작자가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차원의 손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