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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바로 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겠다.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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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한편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