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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은 29일 이사회 소집 불응 소식을 전하며 “어도어는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에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감사를 진행하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요청을 접수했다. 이 경우 임시주총 개최까지 2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