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온플법 결국 원점 재검토 수순

24일 공정위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
플랫폼 역동·혁신 해치지 않는 자율규제 방안 논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등 대기업시책 개선 보고
中企 위한 납품단가협의 실효성 및 기술탈취 논의
  • 등록 2022-03-24 오후 5:01:55

    수정 2022-03-24 오후 10:26:4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상윤 기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당선인 공약에 맞춰 일단 법제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 중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에 착수하는 등 이른바 ‘기업 활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왼쪽)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4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쪽에서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정책특보·전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공정위 측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이 자리했다.

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를 마친 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인수위와 함께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 규제를 담은 온플법을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방통위(과기정통부) 및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공정위-방통위의 갈등이 커지자 청와대까지 나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윤 당선인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약속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달리 역동성과 혁신성을 강조했다. 법제화 등 규제도입 보다는 자율규제에 우선순위를 뒀다. 공정위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성과 혁신성’을 언급하고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자율규제 도입 방안’까지 논의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추진했던 온플법은 원점 재검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인식·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의 기조인 ‘기업 활성화’의 일환이다.

특히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개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을 통해 ‘합리적 조정’을 약속한 부분이자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가장 구체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이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와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보고 후 주제토론 시간에 다시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 측은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제1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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