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유족 접근 금지 명령
재판부 “피해자 24세의 나이에 삶 마감…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히 가늠하기 어려워”
  • 등록 2024-05-16 오후 7:31:24

    수정 2024-05-16 오후 7:31: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빚 변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동거녀의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출소 후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기도 했다”면서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24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외출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소액결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의 연락이 오자 A씨는 B씨인 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10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온라인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B씨 소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로 인해 A씨는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날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추홀구 도화동 주거지에서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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