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제도 개선과 평가 기준 등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에는 좀더 강화된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 방식이 적용돼 소음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전 인정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파트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인정을 받아놓고 이를 현장에 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 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아예 아파트가 완공된 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지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사후 평가 체계가 되면 건설사가 바닥을 더욱 두껍게 시공하는 등 차별적인 품질 확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인데,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이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