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몰던 승용차, 주차장 벽에 ‘꽝’…10개월 손자 숨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끝내 사망
  • 등록 2024-06-18 오후 9:26:22

    수정 2024-06-18 오후 9:26:2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0대 할머니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10개월된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4분쯤 60대 운전자 A씨는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딸 B씨가 다치고 10개월 된 A씨의 손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씨가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으며 안전벨트도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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