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에서는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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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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