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피임약 먹이고 성폭행...친모 "너도 좋아서 했잖아"

"반발 막으려 강제로 술 먹여 알코올 중독"
"친모 앞에서도 딸 성폭행"
피해자, 수사 시작 1주일 만에 사망
  • 등록 2023-12-05 오후 11:17:55

    수정 2023-12-05 오후 11:25: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6년여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딸은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1주일 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5일 MBC에 따르면 친모는 의붓아버지가 고소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 놓는가 하면 딸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의붓아버지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양의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C씨와 한동안 떨어져 산 B양이 C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이 2주에 한 번씩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B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A씨 범행은 더욱 노골적이어지고 잦아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또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다. 심지어 반발을 막으려 B양에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친모 C씨는 딸이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A씨의 범행이 중단됐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고통을 벗어나려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가려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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