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 기간제 교사 넘어트려 뇌진탕…10대 男 ‘유죄’

20대 기간제 교사 향해 명예훼손
물놀이장에 넣었다 뺐다 폭력도
재판부 “명예 수차례 훼손” 유죄 판결
  • 등록 2024-06-17 오후 7:53:06

    수정 2024-06-17 오후 7:53: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법원이 20대 여성 교사를 향해 막말을 하거나 넘어뜨려 피해를 입힌 고등학생에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또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7세' 김희애, 우아美
  • '쾅' 배터리 공장 불
  • 엄마 나 좀 보세요~
  • 우승 사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