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일은 정기국회가 끝난 이튿날이자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10일, 김진표 의장이 임의로 정한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이었다. 김 의장은 당시 15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고 미리 예산 집행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5일까지 여야 합의 안되면 국회 상정돼 있는 정부안이나 수정안 갖고 표결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핵심 쟁점에 발목 잡힌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후 일정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의장이 제안한 마지막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머지 의견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가 더 협의해 의견이 좁혀져야 한다”며 중재안 수용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일부를 깎은 자체 수정안 처리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김진표 의장이 거듭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중재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내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진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맞서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폐회일(12월9일)마저도 넘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계수조정작업 등 시트 작업에 10시간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초 본회의가 예고된 이날도 당일 오전 의장이 중재안을 내민 것은 이날 오전까진 합의해야 당일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주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여야가 새해를 맞아서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 수립 이래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타결된 적은 있지만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준예산 편성·집행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여야가 그 전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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