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올해부터 현대자동차의 영업직 근로자들도 정년 퇴임 이후 1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숙련재고용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로 1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산직에만 해당 제도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영업직까지 확대됐다.
| 현대차 사옥.(사진=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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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에도 숙련재고용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계약직, 시니어촉탁 등 퇴임 직원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해온 현대차는 2021년 해당 제도를 숙련재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
1년 추가 근무를 원하는 올해 퇴임 예정인 영업직 근로자는 월 평균 판매대수가 2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근무지는 퇴직 당시 소속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재배치될 수도 있다.
숙련재고용 근로자는 신입 사원과 같은 1호봉 기본급을 받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성과급 등의 혜택은 기존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