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6년 착취한 70대에 징역 7년 구형

  • 등록 2023-01-13 오후 9:34:08

    수정 2023-01-13 오후 9:34:0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16년간 2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70대 김치 공장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령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치 공장 운영자인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발달장애인 B(65)씨를 자신의 김치 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000만원과 퇴직금 3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