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불법 전단 배포한 20대 일당 송치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등 혐의
경찰 “살포자·인쇄업소 3개소 추가 특정”
  • 등록 2024-06-18 오후 3:36:08

    수정 2024-06-18 오후 3:36: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불법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구 일대 낯 뜨거운 불법 전단지가 길거리에 살포된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8일 오전 성폭력처벌특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21)씨, B(23)씨, C(29)씨는 구속됐으며, D(26)씨와 E(29)씨는 불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과 이달 3일 강남역 일대에 불법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여성을 차례로 윤간하며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전단을 대구 소재의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았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수차례 대량 살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을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의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단순 살포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 과태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 제작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단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 소재 인쇄소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일대 불법 전단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 특정했다”면서 “사건 일체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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