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족에도 도입만 확대…'외국인 노동' 딜레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이주노동자 19명 사망
산재 사망자 외국인 비율 10%, 전체 노동자 비중보다 커
관리 부실 등 문제에도 도입만 확대
  • 등록 2024-07-01 오후 2:24:58

    수정 2024-07-01 오후 2:24: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화성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19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돼 외국인력 관리 문제가 표면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진상규명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고 이전에도 대규모 사업체 현장에서 대형 인명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희생되는 일이 있었다. 국내에서 기피되는 저임금 생산직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외국인 노동 시장 특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92만명 정도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2%를 차지한다. 그러나 같은 해 산재 사망자는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10.4%나 된다.

올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월까지 산재 사망자 213명 중 외국인이 24명으로 11%나 차지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일자리들이 대체로 임금이 높지 않고 근무조건이 열악해 기피 일자리가 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노동시장 불법 파견 관행,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에서는 불법파견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실이라면 제조업 불법파견이 만연한 한국 노동시장의 부정적 관행이 외국인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 현장 파견노동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하청 형태로 계약을 해서 원청의 업무지시가 없는 것처럼 꾸며 인력만 공급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에서 취업 비자 관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라 정부 인력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제조업 현장 불법 파견은 안전문제 위험성과 산재 사고 후 책임성 입증 문제 때문에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사고에서도 외국인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 현장에 익숙치 않은데다 안전교육도 부실하게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인력 느는데 정부 지원은 축소

올해 정부는 기피 일자리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지난해에 이어 크게 늘렸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력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관리, 지원 노력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줄어드는 정책상의 모순도 나타나고 있다.

생산직 파견, 일용직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전문 단기 인력이라 한국어 학습 등 생활환경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전국에서 운영 중이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올해 사업예산 대폭 삭감으로 운영 기관이 오히려 줄었다.

지원센터가 그동안 지역에 따라 십수년씩 운영되면서 지역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정책적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뉴시스
이처럼 이민 노동력의 도입이 인력 관리상의 난점, 인권침해적 요소 등의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이민 추진 정책이 능사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숙련 노동의 대규모 도입이 노출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민 노동 도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의 이민 노동을 유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동질적 미숙련 노동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동시장 부문별 노동 수요를 고려해야 하고, 숙련노동의 도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므로 이민을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이 가볍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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