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경기도, 징계 추진

  • 등록 2022-03-23 오후 2:07:52

    수정 2022-03-23 오후 2:07:52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이 불거진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9일 제 대표이사의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제윤경 대표이사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제 대표이사는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에 출석해 진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특정·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제 대표이사가 지난해 중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휴가 지연·단축 승인, 원거리 인사발령)와 2차 가해(괴롭힘 사실 전 직원 공개)를 주도해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고, 재단 금고 지정 협상 시 과도한 조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한데다가 이 과정에서 실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고통을 야기했다고 감사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 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 업체가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의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 대표이사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고, 이는 재단 임원 징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소관 부서를 통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기 순환인사였고, 직원들에게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했지 괴롭힘 사건 자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며 “기부금도 재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쓰이는 것이고, 플랫폼 사업 관련해 업체를 만난 것은 통상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감사 결과는 트집 잡기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인 만큼 29일 이사회에 출석해 진위를 밝히고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어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