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갈고리로 지인 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피해자, 폭행 당한 뒤 우울증 겪다 극단선택
1심서 징역 10월 선고받고 500만원 공탁
2심 "유족 용서받지 못해"…항소 기각
  • 등록 2023-01-05 오후 1:28:47

    수정 2023-01-05 오후 1:33:1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낚시용품을 휘둘러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 형량인 징역 10개월이 유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한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지인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낚시용 갈고리를 휘두르고, 쓰러진 B씨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이 일로 우울증을 겪게 된 B씨는 상당 기간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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