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서 여성 강간상해 20대, 징역 8년

이웃 여성 무차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검거
피해자,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 입어
법정서 심신미약 “망상 사로잡혔다” 주장
法 “심신미약 상태 아냐, 참작 정상 없어”
  • 등록 2023-12-01 오후 1:19:26

    수정 2023-12-01 오후 1:50: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송인경)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으며 그를 성폭행하려던 중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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