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관 `첨단산업 소부장 보조금 지급기한 일몰 폐지` 발의[e법안프리즘]

`소부장 경쟁력강화·공급망안정 위한 특조법 개정안`
2024년말로 정해진 일몰 기한 폐지→ 지원 확대
  • 등록 2024-07-01 오전 11:00:57

    수정 2024-07-01 오전 11:00:5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기술은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 경쟁에서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소부장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19년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 소부장 기술개발 8조 5733억원, 기반구축 2조 438억원을 비롯해 총 11조 5392억 원을 편성했다. 소부장 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30%인 소부장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소부장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수요기업 로드맵 기반의 소부장 기업 지원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형태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게 핵심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며 “이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강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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