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계 상황…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발표
편의점·카페·PC방 등 업종별 소상공인 참여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참여해 지원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6-18 오전 10:30:03

    수정 2024-06-18 오전 11:33: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계가 2025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2년 6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DB)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차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2023년 141만명으로 17만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도 참석해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요구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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