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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에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굵직한 개정안이 다수 발표됐지만,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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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등 주택 매입을 위해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을 결혼자금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단기 거래의 경우 60~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인 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예상돼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