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성결혼 인정 법안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결혼존중법안 찬성 61표로 통과…공화당 일부 찬성
하원서 수정법안 통과되면 대통령 최종 서명
  • 등록 2022-11-30 오전 9:36:42

    수정 2022-11-30 오전 9:40:2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상원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 AFP)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는 이날 동성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이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됐다.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로 인정된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6일 결혼존중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가결시켰다. 상원 민주당 의원 전체 50명과 공화당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혼존중법이 상원을 통과됐다고 밝히면서 “성소수자 미국인들에 대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존중법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는 지난 7월 결혼존중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추가됐다. 하원이 수정안을 재차 가결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혼존중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더라도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재 보수 우위인 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이후 낙태권 다음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71%가 합법적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관련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6년에는 찬성률이 27%에 불과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자국 내 동성 부부 수를 56만8000여쌍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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