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비율을 작년 65% 수준에서 올해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도 제작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