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②-4
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중산층·中企도 최고세율 적용 비합리"
"정부 개편 시사…새 국회 본격 논의해야"
  • 등록 2024-05-23 오전 5:31:15

    수정 2024-05-23 오전 5:31:1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상속세는 이제 더이상 ‘부자세’가 아닙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야 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감세’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재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며 범국민적 차원의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상속제도 개편이 멈춘 사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특히 주목했다. 홍 교수는 “30년 가까이 상속세 제도가 변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최대 10배가량 급등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졸지에 최고세율의 상속세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자가 고령인 경우 소득이 없을 수 있어 세(稅)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제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미 자산 가치가 공제 한도를 웃돌 경우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부부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였다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홍 교수는 또 “인천 남동공단 등 지역 곳곳에서 상속세로 인해 폐업을 감수하는 사태들이 발생한고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 혹은 투자로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상속세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 고위인사들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시사하는 만큼 정치권이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여당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하다”며 “다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적극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민들 또한 상속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새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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